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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1988년생인 미혼의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지내던 중인 2012.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책값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5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만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72년생의 기혼 여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만날 의향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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