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빗물펌프장 이전 추진비 명목 금원 편취 C는 2008. 3. 29.경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정당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총괄실장 A’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이전하고, 그 곳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자, 네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청공무원 등을 만나야 하니 사업추진비로 필요한 돈을 달라, E정당 총괄실장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정당에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빗물펌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시유지 매입 추진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8. 5. 말경 제1항 기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