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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1) 2009. 1. 20. 사기 피고인은 2009. 1.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주식회사의 총괄본부장이다, 충남지역 16개 관공서에 가스차단기 구입 예산으로 5년간 약 8억원이 편성될 것 같은데 종전에 충남지역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한 G에게 보상비로 5천만원을 주면 충남지역 H 총판권을 독점하여 관공서에 H 제품을 납품하여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가스차단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위 G에 대한 영업활동 보상비인 5천만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그 중 2천만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 충남지역 H 총판권 독점 대가로 G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F 주식회사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7. 2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E 운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와 판매계약을 맺으면 I에서 생산하는 가스차단기 상품인 J를 판매할 수 있다, 관공서에 H와 J를 모두 납품할 수 있으니 위 판매계약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I에 판매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의 가스차단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주식회사 I와 판매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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