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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4층 E주차장에서 피해자 F 및 G와 상호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에 같은 B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목을 졸라 넘어뜨려 경추부 염좌, 안멸부 좌열창 등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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