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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4293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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