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폭행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A,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J, K,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각 증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8. 29.경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3. 10.경 이루어졌다.
그런데 J의 원심에서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