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2: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7(산곡동)에 있는 부평공원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37세,남)에게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그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공격으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아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뒷발차기를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거시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이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머리부분을 가격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