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자동차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자동차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에 정차 중이던 D(44세)이 운전하는 E 푸조 40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푸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테라칸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이 운행하던 피해자 (주)오렌지렌트카 소유의 위 푸조 차량의 수리비가 14,534,300원이 들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