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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금호동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11:0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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