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10:33부터 10:41 경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 럼 버스 사거리부터 같은 구 양동에 있는 양동 휴먼 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0. 10:34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 대학교 입구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천사거리 방면에서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2 차로를 벗어 나 같은 방향 우측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 좌상 진단서의 기재에 따른다.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