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