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13:27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