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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6. 경 부산 N 근처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 이 포항에서 진행하는 주상 복합건물 공사에 내가 아는 Q을 전기공사 업체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O에서 소개비( 커미션) 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

당신이 그 3,000만원을 투자 하면 Q으로부터 2~3 개월 뒤에 받게 될 이익금 2억원 중 원금 3,000만원은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서로 나누어 가지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에서 요구한 소개비는 3,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Q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원도 공사 기간인 1년 6월~ 2년에 걸쳐 그 기성에 따라서 받기로 한 것이어서 2~3 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충청도와 서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2015. 2. 25.까지 갚을 테니 1,3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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