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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1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노3662)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T는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 27.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 23.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부산 남구 W에 있는 X 운영의 Y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Z의 허락을 받지 않고 Z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Z 명의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2대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 18: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 2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주소 란에 ‘해운대구 AB아파트 910호’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을 신청인 서명 란에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조한 신규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Z 명의로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부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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