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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1657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 2. 5.자 도박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9. 2. 5. 14:00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1,000원씩 기본 판돈을 걸어놓고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액을 베팅(소위 풀베팅)하는 방법으로 7매를 모두 받은 후 미리 정해진 모양과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이긴 사람이 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판돈 합계 4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2019. 2. 6.자 도박 피고인들은 J, K, L, M과 함께 2019. 2. 6. 21: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1,000원에서 10,000원의 기본 판돈을 걸어놓고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액을 베팅(소위 풀베팅)하는 방법으로 7매를 모두 받은 후 미리 정해진 모양과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이긴 사람이 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판돈 합계 1,4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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