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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E 본부가 F 후보를 공개 지지한 후 위 단체 회원들이 G 정당에 입당하여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다.

H 이라는 사람이 소장으로 있는 I 연구소가 여수시에 육상 양식장을 건설하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의 공을 인정받아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I 연구소의 육상 양식장 건설 프로젝트를 내가 맡고 있는데, 위 양식장 공사 중 약 10~20 억 원 상당의 펜스 설치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

위 사업 진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항공촬영이 필요한 데, 항공촬영 비로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식장 공사를 위해 항공촬영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양식장 공사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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