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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F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4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G와의 단순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으로 사업이 성사될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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