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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고단9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2. 18. 경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25.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매장 ’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남 사천시 E 소재 토지( 약 800평) 와 F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건물의 교환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F에게 매매 계약금 3,000만원을 전달 해 달라는 위탁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에게 500만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2,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매매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던

J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남구 K 502, 503, 504, 704호( 각 11평) 가 내 소유인데, 피해자 소유 토지 ‘ 경남 남해군 L, M 합 4 필지( 약 639평 )를 교환하되 그 차액이 50,000,000원이니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고, 2016. 8. 31.에 잔금 30,000,000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K 502, 503, 504, 704호의 소 유권자도 아니고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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