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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7구단81987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인 ‘B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2015. 8. 7.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원고의 지장물 소유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의 고시 이전부터 위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파주시 D 지상에서 ‘E’라는 상호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같은 ‘표’의 순번 20 내지 25번 기재 각 가설건축물(순번 12번 기재 좌대5는 순번 23번 기재 가설건축물 F동에 해당함)은 이 사건 낚시터의 좌대, 식당 및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파주시 G 지상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지장물들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수용재결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별지 ‘표’의 순번 20 내지 22, 24, 25번 기재 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같은 ‘표’의 순번 23번 기재 가설건축물 F동은 순번 12번의 좌대5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하 위와 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각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9.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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