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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구합11496
가설건축물 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설건축물 취득 원고는 2002. 2.경 B으로부터 B이 1995. 10.경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한 광주 북구 C(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지상 가설건축물 2개동(연면적 합계 571.86㎡) 및 B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한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연면적 합계 335.90㎡)을 각 매수한 후, 2002. 2. 26. 피고에게 위 허가 가설건축물 2개동에 관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존치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아래에서는 위 가설건축물 2개동 및 4개동을 합한 6개동 연면적 합계 907.76㎡를 ‘이 사건 제1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0. 6. 7.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부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1개동(연면적 141.39㎡)을 축조하였고(아래에서는 위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제2가설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가설건축물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와 같은 건축허가 이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이 사건 제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3. 9. 1.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다. 광주광역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 사건 건축부지는 1985. 9. 13.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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