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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28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도시, 군 계획시설 및 도시,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완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도시계획 구역 내인 전남 완도군 D, E, F 등 3필지 지상에서 위 D 임야 중 80㎡에 대하여, E 임야 중 92㎡에 대하여, F 임야 중 8㎡에 대하여 물놀이 및 안전용품 대여점 용도의 바닥면적 180㎡인 강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4. 3월경부터 전남 완도군 D 임야 중 80㎡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위 건축물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문

1.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1. 2014년 가설건축물 건축 현장사진, 건축물현황, 사진대지

1. 해남지원 2012가단6032 원고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서류, 판결문(해남지원 2012가단6032), 소장사본(해남지원 2012가단6032)

1. 수사보고(L 관련 소장, 집행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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