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정192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20. 인천 연수구 C 지상에서 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닥면적 27㎡(가로 3m, 세로 9m)의 단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컨테이너 축조 시점 이전인 2013. 4. 1.경부터 관할 관청인 연수구청장이 위 토지 일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재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위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