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15조 제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