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과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E와 성관계를 한 후, E로부터 남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성 매수 남을 소개해 주게 되었다.
가. B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7. 경 경남 고성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오라 ’라고 연락하여 모텔에 오도록 한 후 E에게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 3명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8. 경 경남 고성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E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할 성명 불상의 남성 3명을 모집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 3명이 E에게 각 성매매대금 2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각 1회 성 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경 경남 고성 불상의 모텔에서 A의 소개로 만난 E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 교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31. 저녁 6 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E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회 성 교한 후 성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