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8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I, J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H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2017. 4. 21.까지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여관` 을 운영하면서 I, O,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여관에 대기하게 한 다음 손님인 P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한 후 위 I 등으로 하여금 P 등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22. 경 위 `N 여관 `에서 에서 H으로부터 손님 1명 당 39,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J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22. 경 위 `N 여관 `에서 H으로부터 손님 1명 당 39,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역 1번 출구 등 일대의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들 로, 피고인들은 2017. 3. 1. 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 여관 오셨나요,

아가씨 1명 8만원입니다.

” 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위 손님들을 위 `N 여관 `에 데리고 가 업주 H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 당 알선 비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