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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84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 불상과 함께 2015. 5. 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C’, ‘D’ ,E’ F’ 등에 출장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5. 27.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에게 알려 주고, 성명 불상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중구 소재 G 호텔 객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6.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동 업주인 H과 함께 2015. 9. 경 위 ‘C’, ‘F’ 등에 ‘I’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10. 23.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H에게 알려 주고, H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J 호텔 객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실장인 K와 함께 2015. 8. 경 위 ‘E’,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8. 4.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5,000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위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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