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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전 중구 B 건물 4 층을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30만원에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8. 1. 25.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E’ 라는 상호로 광고 하였으며, 2018. 2. 초 순경 태국 여성인 F, G, H( 각 예명 )에게 손님 당 성매매대금 중 60%를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8. 2. 5.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위 4 층에서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 당 성매매대금 중 40%를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 25.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E’ 라는 상호로 ‘1. 원 샷 40분 8만원

2. 원 샷 핸플 60분 12만원’ 등의 내용 및 성매매여성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 쳐 사진 등, 수사보고( 종업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 매수 권유 내지 유인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800,000 원 = 5일 × 2인 × 8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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