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예전에 성매매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 건물 423호를 친구로부터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B에게 성 매수를 할 남성을 소개해 주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2. 20:00 경 위 오피스텔 423호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3만 원에 1회 성 교하게 하여 이중 5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인정 근거 수사보고( 추징 산정 근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매우 작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