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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건축 가능성, 도로 신설 가능성, 도시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전혀 문의한 바 없이 피해자에게 ‘ 개발 가능성이 높다거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C 과 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공모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의 투자자로서 대표이사 직을 맡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총괄본부장인 L으로부터 토지 매도 여부 등 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월 급여를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결정, 거래 조건의 결정, 토지 현황에 관한 설명 및 개개의 계약 체결과정 등 토지 매도 실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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