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건축 가능성, 도로 신설 가능성, 도시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전혀 문의한 바 없이 피해자에게 ‘ 개발 가능성이 높다거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C 과 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공모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의 투자자로서 대표이사 직을 맡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총괄본부장인 L으로부터 토지 매도 여부 등 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월 급여를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결정, 거래 조건의 결정, 토지 현황에 관한 설명 및 개개의 계약 체결과정 등 토지 매도 실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