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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2005 ~ 2006년 경부터 주식회사 B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고 텔 레 마케 터 등 영업사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도록 조직화된 업체인 속칭 ‘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C, D, E, F, G 등의 명칭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개발 예정지역 주변이지만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전무, 부장 및 과장( 영업사원) 들에게 해당 토지의 단가를 정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의 지인들에게 과장되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 매수를 권유하고, 영업사원들 로 하여금 영업 과정에서 고객들의 초기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거나, 다소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매일 같이 집요하게 연락하여 사무실이나 매매 대상 토지에 방문토록 유인하게 하며, 부장, 임원 등으로 하여금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개발 계획서나 허위의 기밀 서류 제시 등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값싸게 매수한 땅을 통상 매입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에 분양 및 매도하는 수법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해 왔고, 고객을 유인한 영업사원에게 월급 이외에도 매매대금의 10 ~ 20%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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