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32』 피고인 A은 2013. 11.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H 건물 3 층에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4. 4. 경 대구 서구 K 건물 5 층에 위 회사의 대구지사를 개설하였다.
위 회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 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 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 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 판매 가액’ 을 정하고 위 회사의 전무, 상무,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 등 임원들에게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매도 조건, 판매 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위 임원들은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매도 조건, 매도방법, 상담 요령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 답사를 시켜 준 뒤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초 순경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전무 C, 전무 B, 상무 L, 실장 M 등 임원들에게 ‘ 제주 시 N에 있는 펜 션 건축 부지를 분양한 다음 그 돈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토지 매수 자들에게 매월 평당 1만 원씩 운영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동산의 평당 판매 가액을 119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C 등 임원들은 매일 오전 10 시경 위 대구 지점의 조회 및 교육시간에 부장 O, 부장 P 등 소속 직원들에게 위 N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교육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8. 경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부장 O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