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98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가방이 버려 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판단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상 선고유예가 불가능 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