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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갑 오징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휴대 전화기를 맡기면서 생오징어 1마리를 가지고 갔고 잠시 후 돌아가 갑오징어 대금 25,000원과 생오징어 대금 12,000원 합계 37,000원을 다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다음 날 다시 피해자 C의 주점을 방문하여 생오징어 대금을 포함한 37,000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로 생오징어를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 2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분을 손으로 친 사실, 이로 인해 화분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가 부러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화분을 건드려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것이므로 공용 물건 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화분 은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객 체인 공용 물건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생오징어 1마리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발견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생오징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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