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물건의 타인성에 대한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 식당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자신의 옆자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자( 피해자는 음식을 다 먹고 가게를 떠난 상태였음) 지갑을 주워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갑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지갑이 두 개가 되었는바, 위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식당 직원 등이 피해자의 지갑을 찾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 소유의 지갑이 아닌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22.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