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교회의 역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탁금과 대출금을 생활비, 업무추진 비, 용역대금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2 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① 생활비 750만 원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게 직무 수행 대가로 생활비를 보전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교회의 정관에서 요구하는 역원회의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 중에서 매월 15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② 소송비용 3,500만 원 검사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3,500만 원을 제외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위 3,500만 원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생활비 750만 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