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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17,167,635 원) 도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132,381,250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D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위 금원 중 일부를 피해 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사촌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사촌 G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8년 경 피해자의 처형인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1. 12. 1. 경까지 I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위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G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책임질 테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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