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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노6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G에게 납치되어 위험에 빠져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B을 협박할 수 있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고 다시는 B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추후 반환해 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유심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단국 대학교 학생증, 은행 보안카드, 명함( 이하 ‘ 이 사건 피해 물품들’ 이라 한다) 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 상해죄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물품들의 권리 자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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