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가단76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원고에게 23,553,586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4, 갑3, 을가1, 을가2의 1, 2, 군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우리들디엔씨㈜, ㈜메가라인세븐과 피고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사이의 신탁계약 우리들디엔씨㈜, ㈜메가라인세븐은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 무렵 피고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군산시 나운동 114-34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 정하여 수탁자인 피고 하나다올신탁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자인 우리들디엔씨㈜, ㈜메가라인세븐의 채무불이행 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환가한 후 그 처분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하나다올신탁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1. 8. 26. 피고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5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880만 원, 잔금지급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하나다올신탁에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880만 원, 2011. 10. 24. 잔금 36억 792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1. 11. 28.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