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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06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6. 28.경 B과 사이에 대출금액 1,900만 원, 대출이자율 34.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그 무렵 B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후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8,702,080원(2014. 4. 30. 기준 금액) 및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7. 4.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B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2014. 9. 26.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19,702,080원, 매입전이자 11,088,015원, 연체이자 1,770,344원 등 합계 31,560,439원이다. 라.

한편 B과 피고는 2012. 6. 18.경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B은 2012. 6. 1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B과 피고는 2012. 10. 4.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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