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11. 2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4,500만 원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1623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3.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인 2013. 3. 15.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국민은행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3. 31.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6. 27.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이하 ‘더하우징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4. 21. 더하우징대부와 사이에, 원고가 더하우징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한 합계 56개의 근저당권부채권을 28억 8천만 원에 매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