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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4753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조합 결성 및 재건축사업계약의 체결 1) 서울 마포구 B 대 370㎡의 공유자 등은 2003. 6.경 위 대지 위의 건물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B 재건축조합(이하 제1 조합이라 한다)’을, C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마찬가지 목적을 위해 ‘C 재건축조합(이하 제2 조합이라 한다)’을 각 결성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않았다(이하, 위 각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 제5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1 조합의 대표 D는 2003. 5. 28.에, 제2 조합의 대표 피고 E은 2003. 6. 16.에 피고 F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4)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G는 시행자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필요 대지, 분담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건축허가 신청 및 오피스텔 건축 1) G는 2003. 6. 17. E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B외 4필지(BU, V, B, W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는데,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 E 외 45인(위 BU토지의 공유자인 P, Q가 제외됨), 서울 마포구 B 외 3필지(위 BU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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