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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H, 피고 BN, 피고 BQ, 피고 U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H,...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건축조합 결성 및 재건축사업계약의 체결 1) 서울 마포구 AM 대 370㎡의 공유자 등은 2003. 6.경 위 대지 위의 건물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AM 재건축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을, AN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AN 재건축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을 각 결성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않았다(이하, 위 각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 3) 제1조합의 대표 D는 2003. 5. 28., 제2조합의 대표 AS은 2003. 6. 16. CF 주식회사(이하 ‘CF’라 한다)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재건축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CF는 시행자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분담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건축허가 신청 및 오피스텔 건축 1) 제1조합, 제2조합은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인 피고 BH, 피고 BN, 피고 BQ, T, 피고 AD 외 43인은 2003. 6. 28.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자신들이 건축주로 된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았다. 2) 위 건축허가 후 CF의 지위를 이어받은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업 부지가 일부 제외되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주에서 제외되어 2005. 9. 9. 건축주가 피고 BH, 피고 BN, 피고 BQ, T, 피고 AD 외 41인으로 변경신고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은 2006. 3. 20.경 CG 주식회사, AU와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G 주식회사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여 2009. 11. 2.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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