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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27.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월곡초교 앞 도로를 장위중학교 방면에서 월곡초교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C을 접촉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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