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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리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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