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7. 16. 확정되었다.
1. 2016. 5. 28.경 범행 (2016고단2012) 피고인은 2016. 5.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이티Ⅱ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지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오픈필러 교환 등 수리비 6,625,96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6. 7. 31.경 범행 (2016고단2054) 피고인은 2016. 7. 31. 08:3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62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신흥로 447 소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