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현교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흉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