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0:0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E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인천 서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