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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1 2017고정6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0. 6. 오전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3706호 내에서,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사이 평소 왕래하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큰방 금고 위에 있던 현금 100만원, 드레스 룸에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 에 르 메스 의류 등 10벌, 시가 800만원 상당의 스릭 슨 (SRIXON) 제품 골프 드라이버 10개 한 클럽, 시가 500만원 상당의 구 찌 신발 5켤레 등 합계 2,400만원 상당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 1호 [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피고인은 ‘ 피해자의 금품을 일시 빌렸을 뿐이고 절취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 후 돌아와 피해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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