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 인은 행사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경 D가 주최한 E에서 4,600만 원 상당의 행사장 설치 업무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은 없었다.
[ 범죄사실]
1. F 입찰 방해의 점 피고인은 G 추진위원회 주관의 ‘F’ 의 장비 설치 ㆍ 운영 대행업체 모집 공고에서 실적 증명서로 1억 원 이상의 공연장비 설치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를 요구하자, 2013. 1. 24.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31에 있는 의성군 청 새마을 문화 과에서 ‘2012 년 경 D가 주최한 E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의 허위의 실적 증명서를 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3. 14. 행사대금 128,426,000원 상당 인 위 행사의 최종 행사수행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 추진위원회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H 입찰 방해의 점 피고인은 I 주관의 ‘H’ 의 축제 대행업체 모집` 공고에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 단독으로 1억 원 이상 규모의 무대 및 공연장비 설치 용역 수행실적’ 이 요구되자, 2013. 4. 26.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31에 있는 의성군 청 새마을 문화 과에서 ‘2012 년 경 D가 주최한 E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의 허위의 실적 증명서를 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6. 14. 행사대금 69,690,000원 상당 인 위 행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위 행사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J 입찰 방해의 점 피고인은 G 추진위원회 주관의 ‘J’ 의 공연 ㆍ 행사장 연출 분야 대행사 모집 공고에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 최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