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 2 층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 주식회사 C에서 입찰신청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성남시가 발주한 ‘ 성남 시 구미도 서관 청소 용역’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마침 C이 2016년도에 D와 사이에 용역대금 20,719,440원 상당의 건물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을 이행함으로써 D 재무관 명의의 용역실적 증명서 파일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기존의 위 용역대금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성남시 발주 위 입찰 적격업체가 되어 청소 용역을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9. 경 C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재무관 명의의 용역실적 증명서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그대로 재작성하면서 계약 일자란에 ‘20160108’, 실적 란에 ‘206,719,440’ 이라 입력하고 위 재무관 명의 직인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옮겨 붙인 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소재 성남 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위 청소 용역 관련 적격심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실적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격심사 이행실적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재무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실적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12)
1. 위조용 역실적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